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땅 소유자인 박 모 씨에 대해 이메일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씨가 출석을 거부했고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메일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원소유자이며 미국에 체류 중인 유 모 씨가 귀국해 조사를
앞서 이 대통령 측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고 토지 매입 자금으로 청와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