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성인 인증을 받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김성심 씨.
자녀의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심 / 학부모
- "제가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가보면 가끔은 컴퓨터에서 야설이라고 하나요? 야한 소설 같은 걸 본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정부는 이런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쉽게 도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로는 성인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서필언 / 행정안전부 1차관
- "성인물 제공 시 업체로 하여금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웹하드업체 등록 요건에 음란물 차단 기술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기기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새로 개발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단말기에서 자녀의 단말기에 있는 음란물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자녀의 단말기에 있는 음란물이 그대로 검색되고 원격으로 삭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음란물의 이름을 바꿔도 영상의 신체 부위와 피부색 등을 통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프로그램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 음란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n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