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임금을 떼먹는 악덕 사장들이 있는 반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이 주지 못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받아야 할 돈을 떼이는 근로자들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금액은 3년째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돈을 빌려주는 제도.
그동안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 등 '채찍'을 휘둘렀다면 이번에는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로써 300인 이하 기업의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총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체 체불금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정하게 융자를 받으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를 위해 쓰면 출연금 사용한도가 80%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소속이 다른 근로자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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