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열 여섯 살 A양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범죄가 발각돼 친아버지는 구속됐고 피해자인 A양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정작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양 같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늘부터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숙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도…."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피해자나 특수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강간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변호사
- "이런 보호권이 다른 성인 피해자라든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되야 할 것같고요. "
이번 제도 시행 뒤 처음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사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그중 4건은 친족에 의한 상습성폭행 등이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