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금고 안에 있는 재산을 압류한다고 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액 체납자가 사는 단독주택입니다.
서울시 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지만, 집주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ooo선생님 계십니까?) 안계신데요. (어디계신지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나가셨는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
이들 중 423명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503개가 전격적으로 봉인됐습니다.
체납자가 개설한 대여금고는 우리은행이 128개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 인터뷰 : 권해윤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고액체납자 중에는 대여금고를 통해서 대여금고 속에 귀금속이나 유가증권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2009년에도 이렇게 대여금고 봉인을 통해 8억 3천만 원 가량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서울시는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봉인한 대여금고를 열고 동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측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조사관들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