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 씨와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 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
또 구 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인 구 씨는 조씨 자금과 글로리초이스차이나사를 이용해 자신이 인수한 미디어솔루션 주가를 조작해 172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