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를 일제히 봉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대여금고 봉인 배경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423명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503개를 전격적으로 봉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봉인하기에 앞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2만 5천여 명의 대여금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또 확인된 대여금고는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공무원 74명을 투입해 봉인했습니다.
체납자가 개설한 대여금고는 우리은행이 12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조사관들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