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의 검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이송 지휘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재지휘 건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13일) '밀양 검사 고소 사건'을 관할지방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경찰청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고소인이 경남 밀양에 거주하고 피고소인 역시 대구에 있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송지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지검에 가서 수사지휘를 받으면 공정한 수사 지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6년 이후에 이송지휘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재지휘 건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에 검사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갈등에 이어 경찰의 검사 고소 사건 이송 지휘를 놓고 검경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