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물가 오름폭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 늘어납니다.
또 7월부터 50세 이상 국민은 5년치 연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관련 제도, 정주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물가 오름폭을 고려해 연금수령자들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4% 더 받게 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올라 94,600원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남점순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과장
- "작년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4% 올린 금액을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54,000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부족한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리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송재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은퇴 직후 퇴직금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5년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납 기간을 늘려 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줄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1년의 연금보험료만 미리 낼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영상취재 :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