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이름과 상호, 주소, 체납액을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3년 이내 임금을 체납해 2번 이상 유죄를 받았고 1년 이내
특히 1년 이내 체납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상 제재도 가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또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최장 한 달간의 보호 휴가를 결정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