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일
교과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과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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