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업체명 등 신상 정보가 3년 동안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체불 금액은 꾸준히 1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 체불액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은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합니다.
대상은 명단 공개일 기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됐고,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넘으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도산·파산한 경우, 체불임금의 잔액의 정산 계획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