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구의원들에게 현금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안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구의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했을 뿐, 돈을 돌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돈을 건넸다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
이에 검찰 측은 안 위원장이 현금살포를 지시한 장소는 선거캠프 2층이며, 돈이 전달된 장소를 4층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12일) 돈봉투 살포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