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고소인인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필요하다면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B 검사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소인이 오히려 검사를 고소한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 거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