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10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한 농업용 천막에서 난로 불꽃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6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천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화재 당시 천막 안에 사
신고자 62살 박 모 씨는 "폐드럼통을 개조한 난로에서 라면을 끊이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새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난로에서 불꽃이 튀어 폐목재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