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피해 학생들은 즉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치료비를 물어내는 것은 물론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초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을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교원에 대해 최고 파면하는 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