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낳아 입양을 시켜야 할 경우 친부모는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함부로 입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매년 입양 아동은 2,400여 명에 이르지만, 입양 아동과 가정 보호에 대한 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8월부터 입양 아동과 부모의 권리 강화 등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우선 친부모는 입양을 동의하기 전 7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인터뷰 : 이경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 "보다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로 도입된 것입니다.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될 수가 있다면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산 뒤 최소 기간인 사흘 뒤 입양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입양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가정법원 허가를 통해 입양하게 돼 나중에 친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게 양부모의 친양자 지위가 부여됩니다.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최초 5개월 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