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쇼핑몰과 거래하지 말도록 압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는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
재판부는 G마켓의 행동으로 엠플 온라인이 매출 부진이기지 못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G마켓은 지난 2006년 후발사업자인 엠플온라인이 빠르게 성장하자, G마켓과 엠플 양측에 납품하는 사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