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내외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아동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입양특례법 8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주요 내용은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일주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둬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내외 입양의 성립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