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조 비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선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법관의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고 조사한 뒤 징계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변협에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징계를 위해 법관징계위원회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감찰 기능도 강화됩니다.
일반인의 집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감찰 인력을 보강해 사전예방적 감찰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와 감찰 심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외부인사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적인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형기준 공론화와 연고주의 타파를 위한 사건재배당제 도입, 법관 임용, 연임 심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용훈 / 대법원장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서만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대법원장의 사과에 이어 대법원이 강도 높은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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