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사고판 원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어이없게도 원생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 한 명당 5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얼마 전 약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국가가 건물을 짓고 토지 기부자가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잘 아는 지인에게 산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 인터뷰 : A 어린이집 원장
- "(전 대표)그 양반이 평생을 해 오셨던 분이고 저도 평생동안 이 (어린이집)일을 해왔던 사람이 이 일을 하려고 왔던 거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된 거예요."
불법 매매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곳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뤄졌으며 아이 한 명당 5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아예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불법매매에는 광주 서구 한 기초의원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불법 매매된 어린이집 일부는 아이들 급식이나 교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한희주 / 광주경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장
- "밭에서 고구마 줄기 주워다가 애들한테 먹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교구 같은 것도 전혀 투자를 안 한다.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하고 원생 부풀려서 프리미엄 받고 자기는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경찰은 불법매매 어린이집 11곳 중 9곳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두 곳은 내사 종결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