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면서 허위 계약서로 200억대의 담보 대출을 받아 가로챈 분양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금융기관 직원까지 동원된 담보 대출 사기극이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200억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분양업체 대표 54살 박 모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 계약서인 것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금융기관 직원 31살 구 모 씨와 분양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미분양된 재개발 아파트 114세대를 시세의 58%에 해당하는 헐값에 사들인 뒤 '은행 대출금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매수인을 끌어모았습니다.
은행 담보 대출금만으로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끌어들인 매수인에게는 아파트를 시세의 70%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칭 'UP-계약서'라는 허위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실매매가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문제는 은행 직원이 이 허위 계약서를 묵인해줬기 때문에 불법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 은행 직원은 계약서 한 건당 600만 원을 받아 모두 1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매수인 가운데 상당수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 또는 대출금의 3%에서 최고 6%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한 아파트는 모두 41가구로 195억 5천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이러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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