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사고판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토지와 건물이 국가소유로 매매가 금지된 어린이집을
이들은 어린이집 원생 수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해 압박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처분했습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아예 임대 형태로 보증료와 월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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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사고판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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