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들에게 장기간 성적인 학대를 가해 신체·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히고 장녀인 A 양을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붓딸 20살 A 양을 수시로 성폭행하고 10대인 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