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검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