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수사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평통사는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고 평통사를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단체로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판사의 정당한 영장 발급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평통사가 주장해오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며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