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국립묘지 이장신청,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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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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