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A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A씨가 딸이 사망하기 하루 전 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3년 10월 12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둘째 딸을 탈의실로 불러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사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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