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일어났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당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늦장수사를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당시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불법사찰 수사와 함께 당시 불법사찰의 증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로 장진수 전 주무관도 기소가 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장 씨는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대포폰을 건네받고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진수 / 전 주무관
- "(검찰이)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넸다는 건 알고 있죠. 제가 다시 갔다 와서 반납했다는 것도 검찰이 알고 있죠."
또 당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나가는 등 검찰이 늦장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꾸려지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증거인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진경락 전 과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직적인 범죄보다는 단독범행이 형량이 낮다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