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이 건물을 증축하고도 등기를 미뤄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9년 기존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축한 건물에 대해 3년 가까이 등
시민단체는 2005년에도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정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