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미화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샤워실과 휴게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나 오물 수거 등 근로자의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세면시설, 탈의시설 등
또 석면폐기물 처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분진발생 방지 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 수립시 석면조사 결과를 진행해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