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빌려주는 선불금, 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대출이 쉬운 점을 사전에 알고 36명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14억 6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강남 소재의 한 유흥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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