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줄어, 방문당 920원 정도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해당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