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특별 채용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교과부가 임용
앞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전직 교사 등 3명을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만으로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