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화재감식과 사망자 부검, CCTV 분석 결과 아들 김 씨가 가족을 살해하고서 시신을 유기하고 고의로 불을 질러 자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사업실패로 2억 7천700만 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