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복으로 납부한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위반 과태료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 환급절차가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시민들이 중복으로 낸 과태료를 환급받을 경
서울시는 최근 과태료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례가 증가해 연간 2만 건, 액수로는 약 7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 신혜진 / hye007@mbn.co.kr ]
앞으로 중복으로 납부한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위반 과태료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과태료 환급절차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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