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고용해 남성을 꾀어낸 뒤, 자신의 식당에서 바가지를 씌운 식당주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식당주인 33살 신 모 씨와 여성 종업원 31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
신 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 자신의 식당에 불러내는 방법으로 33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의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5천 원인 와인 한 잔을 5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1명당 30만~100만 원에 달하는 바가지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