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 투표자들의 경우, 투표개시 시간을 일과 시간인 오전 10시부터로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투표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인 내년 7월 1일까지 현재 법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