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차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여종업원 A씨는 상해죄로, 임산부 B씨는 폭행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B씨는 넘어져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충격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며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인터넷 모 게시판에 천안 채선당에서 말다툼 끝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임신 24주차라고 말했음에도 종업원이 배를 걷어찼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