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가로 급식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급식업체와 인쇄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거의 모든 계약과 관련해 성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일부는 학부모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장들은 학교를 옮길 때마다 기존 거래업체 대신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계약을 몰아줬습니다.
계약 대가로 급식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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