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군 복무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장교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학사장교로 3년 동안 복무했던 30살 최 모 씨가 국방부의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외국 신학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했고 3년 동안 복무한 뒤 지난 2006년 제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