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위원의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1심 선고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작년 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농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