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준공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한 야당 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했다며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제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조합장 길 모 씨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김 씨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던 길 씨는 계속된 압력에 결국 손을 들었고, 13억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공갈혐의로 지난해 11월 김 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청장을 즉각 항소했지만,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과의 소통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천 중구청 관계자
- "구청장이 없어 주민들과 대화를 못하고, 그런 통로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또,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구청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 인터뷰 : 이광호 /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 "항소를 했는데 항소 취소를 요구할 것이고, 주민과 함께 자진사퇴를 촉구의견을 모아가는…."
이번 판결로 4월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