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보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예고 의무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4일) 재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조례안은 의장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가 보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예고 의무화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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