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인이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962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며 재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C와 부산일보의 설립자인 고인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회사 지분을 강제로 뺏겼으며, 이후 유족들은 주식증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김 씨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