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22일)
해경 측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속초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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