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린손해보험과 이 회사 이영두 회장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15일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자산운용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여 간 자산운용총괄 상무 등에게 그린손해보험이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선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그린손해보험 실무자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