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20여 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 당사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간첩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왕재산 사건 당사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왕재산 사건의 총책인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외협력 부위원장 출신의 이 모 씨, 인천지역 총책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내려졌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봤을 때 이들의 간첩혐의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유무죄 판단에 앞서 검찰이 낸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방어권을 넘어선 법원과 사회를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집한 각종 정보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를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2 】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 낯선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김 씨 등이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하고 간첩활동을 해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왕재산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소집했다고 주장해온 함경북도에 있는 산의 명칭을 따온 것입니다.
지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이후 12년 만에 적발된 반국가단체 사건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첫 공안사건이자, 총장 자신도 가장 잘된 수사로 꼽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바뀐 시대상황에 맞게 IT업체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을 간첩활동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등 당사자들은 왕재산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는데요.
특히 일부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으로 규정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전향한 다른 증인이 법정에서 간첩활동이 맞다는 취지의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사건 흐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