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물질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개발도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해당 지자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
정부가 환경 관련 법을 어긴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북 청원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등 대부분 영산강과 금강, 낙동강 수계에 속한 곳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총량 관리가 의무화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지자체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목표치 이하로 줄인 다음에야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공장 유치를 추진하던 지자체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오염물질 추가 삭감 실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제재 통보를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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