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불은 또 건물 내부 46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는 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어제(22일)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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